연차 저축 제도 추진 정부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‘재직 1년 이상’에서 ‘6개월 이상’으로 완화할 계획이다.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최대 3년까지 쌓을 수 있는 ‘연차저축제’도 추진한다.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강화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평균 수준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취지다. 카테고리 없음 2025.08.17